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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실명제 및 드론 자격 차등화]로 국민 안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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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4-07 14:48 조회5,4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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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기체를 신고하도록 하고, 250g을 넘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가 정비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드론의 성능이 높아지고 국민생활에 드론의 활용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4가지 단계로 분류하여 관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1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드론 분류기준 4단계】
Ⅰ 완구용 모형비행장치(250g↓)
Ⅱ 저위험 무인비행장치(250g∼7kg)
  ① 250g∼2kg  ② 2kg∼7kg
Ⅲ 중위험 무인비행장치(7kg∼25kg)
Ⅳ 고위험 무인비행장치(25kg∼150kg)

□ 이번 드론 관리체계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일명 「드론 실명제」라고 하는 “기체 신고제”와 “조종자격 차등화”의 적용이다.
ㅇ 드론 실명제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 소유자에게 기체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드론 기체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해외사례) 미국·중국·독일·호주는 250g 초과 기체, 스웨덴은 1.5kg 초과 기체, 프랑스는 2kg 초과 기체에 신고의무를 부과
 
 ㅇ 현행 드론 조종자격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대형드론에만 적용되나, 앞으로는 250g에서 2kg까지 취미용 소형드론 조종자에게도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고,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일정 비행경력과 필기·실기시험을 단계별로 차등 적용할 계획으로 향후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 드론 조종자격 차등화(안)
    ① 250g ∼ 2kg : 온라인 교육
    ② 2kg ∼ 7kg : 비행경력(6시간) 및 필기시험
    ③ 7kg ∼ 25kg : 비행경력(10시간), 필기 및 실기시험(약식)
    ④ 25kg ∼ 150kg : 비행경력(20시간), 필기 및 실기시험
 
□ 그 밖에 이번 개선안에서는 그간 드론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혼란을 주던 “자체중량”과 “최대이륙중량” 용어를 전 세계 추세에 맞게 드론 성능 기반의 “최대이륙중량”으로 통일하여 규정하고,
 
 ㅇ 비행금지구역이더라도 초‧중‧고 학교운동장에서는 지도자의 감독 아래 교육목적의 고도 20m 이내 드론 비행은 가능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운용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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