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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조사원 ‘숙원사업’ 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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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2-07 11:12 조회8,8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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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입법 끝에 ‘해양조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안(해양조사법)>이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해양조사법은 2015년 19대 국회 당시 경대수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7년 법률안을 제출했고, 두 회기에 걸친 도전끝에 법률 개정에 성공한 것이다.

해양조사법은 공간정보 3법 가운데 하나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로조사 관련 내용을 분리하는 내용이다. 기존의 ‘수로조사’ 용어를 ‘해양조사’로 변경하고, 이에 대한 연구·개발 및 표준화 등을 통해 해양조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수로조사’는 해상교통안전, 해양의 보전·이용·개발, 해양관할권의 확보 및 해양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수로측량·해양관측·항로조사 및 해양지명조사를 말한다. 이 업무는 현재 해양수산부와 해수부 산하 국립해양조사원이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업무 수행의 지침이 되는 법률 내용은 국토교통부 소관인 기존 공간정보관리법에 포함돼 있어 해수부 차원에서는 업무 시행에 있어 불편함이 따랐던 것이다. 해양조사법 통과를 두고 공간정보 산업계에서는 “국립해양조사원의 숙원사업이 해결됐다”는 얘기가 나왔다.

당초 ‘공간정보관리법’에 수로조사 내용을 통합하는 방안은 2008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존의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업무를 통합해 신설된 ‘국토해양부’에서 출발했다.

공간정보관리법의 전신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측량수로지적법·2009년 시행)’은 2014년 6월 3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2015년 시행)’로 개정됐다.

이후 국토해양부는 2013년 3월 신설된 현재의 국토교통부와 다시 부활한 해양수산부로 분리 개편되면서 폐지됐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 시절 수로조사 내용이 포함된 공간정보관리법의 운영을 두고 ‘수로조사’ 내용을 분리시켜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것이다.

한 공간정보기관 관계자는 “해양과 수로조사에 관련된 업무는 국회 상임위도 다른데 그동안은 공간정보관리법에 붙어있었고 합리적이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사업수행부서와 법률 관리 부처가 다른 데서 오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양조사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해양조사법 시행일에 앞서 공간정보관리법과 해양조사법의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한편, 산업계에서는 이번 수로조사 분리를 두고, 측량과 지적(地籍) 또한 분리돼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기술적인 분야의 측량과 행정에 관한 지적업무는 서로 성격이 다른만큼 기존 공간정보관리법에서 떼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수로업무법·측량법·지적법이 각각 운영되던 통합 ‘측량수로지적법(2009년 시행)’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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